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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한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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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교통개선대책이 도로건설에 집중 되고 있으나 차량폭증과 투자재원의 한계로 교통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대중교통망 확충및 차량등록상한제도입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93년 현재 대구의 차량등록대수는 36만여대로 매월 7천-8천대씩 불어나 2001년에는 승용차 75만6천대를 포함, 1백만대를 넘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같은 차량증가에 따라 현재 15.9%인 도로율도 선진국 수준인 20.5%로 늘려야 할 입장이나 도로율 1%증가에 4천억-5천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는데다 도로개설용지마저 절대부족한 실정이어서 2천년대의 도로율이 18%를 넘기어려운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도로율 증가는 2.7%에 그쳐 차량증가를 따라잡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대구는 S당 인구밀도가 5천명에 이르고 분지지형으로 6대도시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실정(아황산가스 1위, 먼지2위)이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도 차량등록 상한제등의 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규모에 맞춘 차량등록 상한제를 실시, 일정 규모의 차량만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덴마크.스웨덴등 북유럽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차값 이상의 등록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차량소유관련 시책은 자동차 메이커의 영리에 좌우 되는 인상"이라며 좁은 국토를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차량소유 억제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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