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사고-히로뽕복용후 경관 위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동부경찰서는 4일 전해영씨(26.동구 신암2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2시쯤 중구 봉산동 장점석씨(36)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맞은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아왔다는 것.전씨는 또 지난2일 오후2시10분쯤 동구 효목2동 삼일전당포앞 길에서 경찰의검문을 받자 흉기로 검문경찰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