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사고-히로뽕복용후 경관 위협

대구동부경찰서는 4일 전해영씨(26.동구 신암2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2시쯤 중구 봉산동 장점석씨(36)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맞은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아왔다는 것.전씨는 또 지난2일 오후2시10분쯤 동구 효목2동 삼일전당포앞 길에서 경찰의검문을 받자 흉기로 검문경찰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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