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 재개발사업이 끝났으나 관련법규에 후속절차 규정이없어 여전히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는데다 이들 지역에서의 건물 신.증축에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대구시에 따르면 재개발지구 가운데 사업완료로 지구해제가 필요한 곳은 시역내서만 16개지구에 이르지만 현행 도시재개발법에는 구역해제등 후속절차에대한 규정이 없어 구역해제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사업이 완료된 지역내에서의 건물의 신증축등 건축행위에 대한 별도 법규가 없어 이들 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 허가와 관련, 구청과 시가 다른 결정을내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례로 지난 76년 재개발이 완료된 수성구범어동614번지 일대의 경우 최근흥사단대구지부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수성구청은 재개발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며 건축불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시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제조치가 불필요하며 구청장의 허가로 건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흥사단대구지부에 통보했다.
흥사단 대구지부 한 관계자는 "시의 일관성없는 행정때문에 사업이 완료됐으나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관련법규를 보완, 더 이상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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