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목격자가 사고차량회사측으로 부터 목격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돈을 경찰서에 되돌려준 사실이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지난 11월29일 오전7시50분쯤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화진휴게소앞 동해안 고속화도로상에서 경북7토1170호 1t포터(운전자 유삼중.45)와 경일여객 경북5아2118호 직행버스(운전자 김종구.42)가 충돌, 포터운전자 유씨와 같이타고 있던 부인 채재숙씨(31)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한편 도로확포장공사로 사고현장에서 일하던 정성토건 근로자 장재만씨(38.영일군 오천읍 갈평리)에 따르면 지난 12월2일 오후4시쯤 집 인근 공중전화부스에서 경일여객측에서 왔다며 목격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명목으로 현금 2백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
그후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7일 포항경찰서에 2백만원을 되돌려 줬다.
한편 포항경찰서는 당초 숨진 피해자측 목격자없이 사고조사를 했다가 장씨가 2백만원을 되돌려주며 목격사실을 말하자 사고처리를 재조사하는한편 경일여객측 관계자를 불러 현금 수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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