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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군읍면 다방허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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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군읍면지역의 다방이 9년여만에 허가가 재개, 농촌지역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군위군의 경우 지난84년6월 다방으로 인한 과소비가 너무 크다고 판단, 신규허가를 중단 9년여동안 8개읍면 지역 31개 기존다방 업소가 영업을 해왔다는것이다.

그러나 지난7월1일부터 다방이란 업소명은 없어지고 휴게음식점으로 업소명이 바뀌면서 신규허가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같이 규정이 바뀜에 따라 군위읍을 비롯, 부계.효령면등 3개읍면에 3개업소가 신규허가돼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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