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복무중 病死 순직 처리 698명 유족 보훈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군이후 지난 89년까지 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698명이 순직처리돼 유족에게 보훈혜택이 주어진다.

육군은 8일 병사자에게도 보훈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 제정이전에 사망한 변사자 및 병사자 8천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조사를 거쳐 보훈대상에서 누락된 698명을 확인,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유족들은 육군본부로부터 순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보훈처에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순직자는 대전국립묘지로 이장될 수 있고 배우자나 부모는 매월 5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