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에 시달리다 처지를 비관하며 자녀들을 살해하려 시도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약 3천400만 원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은 실행 단계에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아내에게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중단했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 대상인 자녀를 살해하려 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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