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결심공판이 3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다 많은 분들이 '엄벌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글자라도 엄벌진정서를 쓰셔서 재판부에 빨리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진정서 제출 방법을 알리면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에 결과가 밝혀지지 않거나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사건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묻히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건은 홈캠이 있었기에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협회 측은 "지금도 피의자 부부는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날마다 일기처럼 써서 제출한다"며 "그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감형을 받기 위해 쓰는 걸까.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리라 본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 부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영아 살해의 경우 형량이 상당히 낮다. 10년 이내 판결이 대부분"이라며 "사망한 아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 있는 가해자의 한치 혀와 거짓 눈물로 진행된다. 그들은 아동살해죄로 법정최고형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영아는 늑골 등 신체 23곳에서 골절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하기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친부 B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수사 초기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홈캠 영상이 제시된 이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친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친모 A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때리다가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친부도 "아이 얼굴에 있는 상처는 며칠 전 혼자 성인 침대에서 낙상해 생긴 것"이라며 편집된 홈캠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두 사람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42건(A씨 31건·B씨 11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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