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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 전국 전수조사 첫 실시…"농사 안 지으면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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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빠르면 3월 착수…불법 임대·무단 휴경·투기 여부 집중 점검
2019~2023년 부분조사서 7천722명 처분명령…전수조사 땐 적발 규모 클 듯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국 단위로 가려내는 작업이 처음 시작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지 투기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메스'(수술·해부 등에 쓰이는 작고 날카로운 칼)를 들이대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빠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정 고위험군을 추려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 검토를 주문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농업 생산성 제고 목적에 맞게 소유·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자경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임대도 금지된다. 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은퇴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임대 등은 예외로 둔다.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이 적발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다. 관리·감독이 허술했고, 전면 조사 없이 일부만 들여다보는 방식에 의존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반복된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전 과정을 확인한다. 소유자의 실제 영농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를 전면 점검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위법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분적으로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만 7천722명이 처분명령을 받았다. 적발된 농지는 917㏊로 대구 달성공원 면적(12.6㏊)의 72배를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들이 서둘러 농지를 처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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