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보안과는 14일 중국제 전기튀김기에 위조한 벨기에의 유명회사 상표를 붙여 판매,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모(42. 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가전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제 전기튀김기 1만5천500여개를 개당 3만2천~4만6천원씩에 수입한 뒤 대구에서 인쇄한 벨기에의 ㄷ사상표를 부착해 개당 22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씨는 벨기에제로 위장하기 위해 가짜 제품보증서까지 만들어 전기튀김기 상자에 넣었으며 시장 등지에서 요리강습회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튀김기를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팔다 남은 튀김기 570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유튜버 '감동란'도 고발당해
"항소포기로 7천800억원 날아가"…국힘, 국정조사 촉구
대구 오는 정청래 'TK신공항 예산' 지원사격 나설까
"민생 방치하고 사전선거운동" 국힘,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 고발
[화요초대석-김영수]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