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보안과는 14일 중국제 전기튀김기에 위조한 벨기에 유명회사 상표를 붙여 튀김기를 판매,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모(42·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가전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제 전기튀김기 1만5천500여개를 개당 3만2천~4만6천원씩에 수입한 뒤 대구에서 인쇄한 벨기에의 ㄷ사 상표를 부착해 개당 22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씨는 벨기에제로 위장하기 위해 가짜 제품보증서까지 만들어 전기튀김기 상자에 넣었으며 시장 등지에서 요리강습회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튀김기를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팔다 남은 튀김기 570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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