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법령마다 지급규정이 달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혼선을 빚어왔던 이자율 계산방법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일원화된다.
법제처는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대전청사를 영상으로 연결, 42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비대상 법령을 확정하면서 현행 이자율 산정방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또 법령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조합·공단·협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권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의 경우 집행 후 2년 이내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징계면직의 경우 2년 이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등으로 통일, 농업협동조합법 등 23건의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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