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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신매매 최하위국이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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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적어도 정부에서 '인권보장' 부분만은 자신한다는 우리나라가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하위국으로 분류된 것에 국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러시아, 미얀마, 콩고 등 22개국과 함께 3등급 판정을 받았다. 3등급은 미 법규가 규정한 인신매매 근절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국가가 해당된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등도 2등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평가다.

우리는 이와 관련, 미국이 일방적인 잣대로 이같은 판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해오지 않았고 인신매매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형법 287, 288조에 인신의 약취 유인 매매죄 289조에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또 292조는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 유괴와 매매춘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며 윤락행위방지법 등 특별법도 있다.우리는 위의 사실을 들어 이번 미국의 조사가 사실에 접근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국 관련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미국측도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면 겸허히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차제에 인신매매 등 반인륜적 범죄 예방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인권·민주주의 선도국'에 걸맞게 내실을 갖췄는지 반성해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 여성과 어린이 등 외국민의 밀거래통로'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서야 하며 불법체류 제3국여성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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