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가만있다 받혀도 '과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직장인 김형준(40)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파트 단지에 밤에 차를 주차해뒀다가 다음날 출근하려고 가보니 앞 문짝이 다른 차에 들이박혀 찌그러져 있었다.

김씨는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출근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김씨에게 10%의 과실을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차장에 세워뒀다면 과실이 없지만 주차선이 없는 노상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게 보험회사측의 주장. 결국 김씨는 견적 30만원 가운데 자신 과실분 3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길가에 차를 세워뒀고 운행중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박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그 뒤 김씨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절대 차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황모(39)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차를 주차장에서 출발시키려는데 트럭 한대가 후진을 해와 자신의 차를 들이박은 것. 운전중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며칠 뒤 그 보험사에서는 황씨에게 20%의 과실책임을 물렸다. '앞차가 후진해오는데도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보험사측의 주장.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후진할 틈이 없었고 순식간에 당한 일이며 경찰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보험사는 막무가내여서 결국 9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형사적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과 달리 손보사들은 물어내야 할 돈을 계산한다. 자동차 사고는 100%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대부분 일정 비율로 쌍방 과실을 매기고 있다.

모 손보사 대구지점 관계자는 "고급 승용차에 받혔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잘못이 없어도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동차 사고는 내서도 안되지만 당해서도 안되는 만큼 무조건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