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에서 검거한 사기 용의자를 대구로 호송하는 도중 놓쳐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3시20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기혐의 기소중지자인 이모(45)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호송 경찰관 2명을 따돌린 뒤 달아났다.
이씨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거돼 사건담당인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2명에 의해 대구로 호송중이었으며, 경찰관들은 이씨가 화장실에 간다는 말을 믿고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경찰 자체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42)씨로부터 1천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북부경찰서 최경호서장은 경찰관들이 "호송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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