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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직장협의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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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부처나 지자체별로 조직되어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전국단위 연합체를 연내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단위의 공무원직장협의체가 구성되어도 노동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기능은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26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직협의 전국연합체 구성을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연내에 연합단체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이 연합단체가 노동법상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온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물러난 것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 노조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행자부, 건설교통부, 서울시청 등 1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칭)을 결성키로 했으며 다음달 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준비위 결성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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