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영농 농지 처분 겉돌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1996년 1월 도입해 시행 6년째를 맞고도 '농지처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5천227명(1천331㏊)에 대해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 1천305명(427㏊), 전남 938명(220㏊), 경기 734명(159㏊), 경남 651명(142㏊) 등으로 많았고, 대구와 경북은 각 10명(1.7㏊) 및 436명(108㏊)이었다. 농지처분 통지 숫자는 1998년 6천908명(2천14㏊)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99년에는 6천719명(1천967㏊)이었다.

그러나 1997년 360명(114㏊), 99년 4천133명(1천231㏊), 작년 2천903명(903㏊) 등은 처분 통지를 받고도 그 후 일년간 이행하지 않아 다시 "6개월 내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명령을 받고도 처분을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998년 217명(51㏊) 5억2천900만원, 99년 517명(118명) 9억4천700만원, 작년 1천233명(313㏊) 25억8천100만원(경북 73명 1억1천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새 농지법은 공시지가 2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