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법원·검찰이 政治圈 눈치 보다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정치인 관련 재판이나 수사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중단하거나 대선후로 연기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또 이는 일반사건과 차별성을 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까지 받고 있어 법원과 검찰의 직권남용일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서울고법의 경우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민국당 김윤환 대표와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내년 1월14일로 무려 한달 이상 연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의 선고날짜에 맞추기 위해 연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판연기 신청을 한 일이 없는데다 특히 김윤환 대표의 경우는 선거법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수뢰사건이고 더욱이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까지 받아 항소심에선 법정구속까지 예상된 터라 재판부의 연기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재야 법조계의 지적처럼 법원이 지나치게 대선의 결과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 하다. 특히 김윤환씨는 최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라 법원의 재판 연기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산업은행 4천900억 대출 압력사건이나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비롯 김대업씨의 수사관 사칭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기록 검토, 피의자 잠적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 한다. 그러나 대검의 한 간부는 민감한 사건을 대선기간에 강행할 경우 수사자체가 정치적 중립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해 수사중단은 검찰 자체의 판단에 따른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논리에 검찰수사가 노골적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좀 더 극단적으로해석하면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논리도 변할 수 있다는 개연성까지 엿보이는 기가 막히는 대목이 아닌가. 법원·검찰의 맹성을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재판 연기'요, '수사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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