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가 낙찰제 대상 3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정부는 16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에 대해선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각의는 또 내달부터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기본식에 대해서는 20%, 식사의 질을 높인 경우의 가산액에 대해선 50%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추정가 500억 원 이상의 공사이면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 왔던 것을 추정가 300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도 확대, 현행 100억 원 이상의 22가지 공사에다 3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