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가 낙찰제 대상 3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16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에 대해선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각의는 또 내달부터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기본식에 대해서는 20%, 식사의 질을 높인 경우의 가산액에 대해선 50%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추정가 500억 원 이상의 공사이면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 왔던 것을 추정가 300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도 확대, 현행 100억 원 이상의 22가지 공사에다 3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가세연의 주장을 허위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월급이 올해 1분기 1천2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CXO연...
광주에서 50대 경찰관 A 경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그는 2024년 발생한 경찰관 피습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미국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의 입국을 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