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에 대해선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각의는 또 내달부터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기본식에 대해서는 20%, 식사의 질을 높인 경우의 가산액에 대해선 50%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추정가 500억 원 이상의 공사이면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 왔던 것을 추정가 300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도 확대, 현행 100억 원 이상의 22가지 공사에다 3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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