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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변경 부탁 뇌물 건넨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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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용도변경을 부탁하며 포항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 영남지사장 C씨(48)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과 9월쯤 구획정리사업부지 내 자연녹지지역인 경사면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그 대가로 포항시 담당 공무원 L씨(52)에게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68만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공무원 L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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