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용도변경을 부탁하며 포항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 영남지사장 C씨(48)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과 9월쯤 구획정리사업부지 내 자연녹지지역인 경사면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그 대가로 포항시 담당 공무원 L씨(52)에게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68만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공무원 L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5년 만에 8천만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비상 걸린' 실수요자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주민 1인 당 54만원 지급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