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지 용도변경 부탁 뇌물 건넨 업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북부경찰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용도변경을 부탁하며 포항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 영남지사장 C씨(48)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과 9월쯤 구획정리사업부지 내 자연녹지지역인 경사면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그 대가로 포항시 담당 공무원 L씨(52)에게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68만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공무원 L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부전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상인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상...
구미5산단의 A사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개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피...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 속에서 과거 매니저에게 고가의 샤넬 시계를 선물한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