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62)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 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산모 권 씨에게 제왕절개 방식의 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으며, 이후 수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산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씨가 병원 경영난을 겪던 중 낙태 수술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를 주로 받아왔고, 심 씨는 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받고 수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을 통해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약 14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산모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해당 영상과 관련해 산모와 의료진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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