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학부생 학생 4명의 자살로 비공개 대화를 가진 서남표 총장은 이 자리에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이스트 교수협의회에서 서남표 총장의 퇴진 결의도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에게 도덕적 위기가 몰려왔다. 서 총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을 넘었는데도 연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만 56세)을 훨 넘어서서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연령이 초과된 것이다. 그런데도 연금 임용 신고를 했고, 또 연금공단에서는 이를 받아주었다. 결국 카이스트 측은 서 총장에 대한 사학연금 납부 비용으로 그동안 1천364만2천원을 사용했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국가부담금도 1천53만1천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서남표 총장에게 성과없이 인센티브도 챙겼다. 서 총장은 추가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없이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인 5만1천751달러(5천620만원 상당)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런 행위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항, KAIST 정관 제22조 제1항4호 등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 5명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KAIST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카이스트측이 서 총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교과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KAIST측은 "규정상 임원은 평가대상이 아니고 서 총장과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상에도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가입제한 연령이 넘었음에도 사학연금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공단 측과 서총장 양측에 대해서 여론은 주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학연금 가입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학연금이 사람에 따라서 특정한 인사는 연령을 초과해서가입해도 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연령별 제한을 적용하고 그런게 아니지 않느냐, 사학연금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왜 승인허락을 했는지 밝혀야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남표 총장의 연령초과 사학연금 가입에 대해서 카이스트측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했더니 일단 서류를 보내 보라고 해 그에 따랐고 이후 심사를 거쳐 가입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측의 이상한 서총장 가입승인에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 가해졌는지, 아니면 그냥 사학연금측이 알아서 연령초과 사례를 만들었는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더 상황 판단을 해야할 일이다.
카이스트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연령초과 사학연금 가입은 물론, 성과없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드러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행로는 어떻게 결정지어질까?
교과부의 이번 감사 결과가 퇴진 의사가 없음을 학부생 학생들과의 비공개 대화 자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서남표 총장의 거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프레시안은 기사에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만큼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인물이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뉴미디어국장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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