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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송세달 대구시의원 경고, 김덕란 의원은 검찰 수사 후 결정

대구시의회는 14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원)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송세달 시의원에 대해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윤리특위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특위 발족 이후 처음으로(본지 9일자 6면 보도)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정황을 감안해 특별한 제재가 없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 징계는 사과요구, 주의, 경고, 의회 출입금지, 제명 순으로 강도가 높아지며 경고 조치는 축구로 말하면 '옐로 카드'에 해당하며 당장의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불명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윤리특위가 열리기에 앞서 의원들을 상대로 사과를 한 송 의원은 "윤리특위의 결정을 달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김덕란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본인의 해명 등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시의회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사법 절차가 끝나면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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