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분양' 으로 화제를 모았던 대구 범어역 세비앙오피스텔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려 고소당했다.
세비앙오피스텔 3개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 대신 대물로 주기로 했던 오피스텔마저 등기를 해 주지 않자 최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
하도급업체들은 시행사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당초 약속했던 오피스텔 등기이전 약속까지 고의로 어겨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비앙오피스텔 시행사인 ㈜오프라임은 창호, 기계설비, 가구 분야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맺었지만 현금과 대물변제건 등 모두 10억8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A업체의 경우 오프라임 결재가 미뤄져 다른 공사장까지 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들은 1차고소 외에 엘리베이터 공사 금액 등 3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일부 공사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물(오피스텔)로 결재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오프라임은 이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을 한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버렸다.
고소인들은"오프라임은 일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고 대물변제건도 신탁에 맡기는 등 처음부터 돈을 떼 먹을 요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프라임 측은 "보존 등기가 늦어져 업체들의 요구를 제때 들어줄 수 없었다"면서 "수일내에 상가분양 등을 통해 매듭짓겠다"고 해명했다.
세비앙오피스텔은 오피스텔 98실과 상가 6개로 구성된 8층 규모의 건물로 작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 올해 2월 완공됐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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