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각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월 29일 최 회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튿날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이달 2일과 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안 회장은 조사에서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