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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불법 분양권 거래 집중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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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도시 등 분양권 시장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과 불법 거래에 메스를 든다.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최근 분양권 시장에서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고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문제지역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달 중으로 지자체 등과 집중 점검을 시작하고 불법 거래 등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일부 프리미엄이 많이형성된 특정 단지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투기세력이 개입해 불법 청약과 거래를 부추기는 등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와 불법 전매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책정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의 잇단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조합들의 고분양가 책정이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재건축 분양가와 관련해 시장을 단순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을 포함해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가치를 넘어서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일단은 강남 등 특정 단지의 고분양가 문제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 분양 물량이 급증해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물량이 늘어서 입주 시점인 2∼3년 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현저하게 시장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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