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범,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사고장소 500m에 유리창 깨진 차"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구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신모(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55분쯤 북구 죽도동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4)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시민이 '사고 장소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앞유리창이 깨진 차량이 주차돼 있다'고 신고했다"며 "사고 지역 파편과 맞춰보니 일치해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아래에서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신 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죽도파출소를 지나 포항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사고지점까지 1㎞ 구간을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줄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