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 없었던 1층 방화문이 2005년 병원 증축 도면엔 2곳이나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화재 당시 1층에서 난 불은 정작 1층 방화문이 없는 바람에 2층 이상으로 불길과 연기, 유독가스가 번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31일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이 2005년 4월 시에 제출한 병원 증축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건물 내 1층 계단 양쪽에 '갑'이라고 표시한 방화문 2개가 있었다. 갑종 방화문은 화재 때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다. 당시 1층 도면에 있던 2개의 방화문은 이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시는 당시 병원 증축 때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만 받았다.
시 관계자는 "불이 난 후에야 오래전 병원 도면을 확인해보니 1층에 갑종 방화문이 설계 도면에 표시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 방화문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건축법에는 건물 연면적이 1천㎡가 넘으면 방화구역 설치 대상인데 3층 이상부터 설치하라고 돼 있다"며 병원 측이 임의로 이 방화문을 이후에 철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방화문을 병원 측이 증축 이후에 건물 내부를 여러 차례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없앤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펴고 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2008년 병원 설계 도면에는 이 방화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층에도 여러 차례 증개축이 있었으며 방화문 존재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며 "손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다양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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