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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점수 높이려 위장전입하면 형사처벌…국토부, 실거주 여부 집중조사

부양가족 수 늘리는 방법도 쓰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강화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을 받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 중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 점수가 많아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이를 선별해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 현행법에서 이들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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