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며, 항소심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3월 26일 이후 36일 만이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명만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에 회피 신청했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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