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해수부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항만 내로 반입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로선 화물창에 실려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뤄지는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는 위험물 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항만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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