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만취한 해군 부사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등 혐의로 20대 해군 부사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11 30 분쯤 부산 남구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 중이던 택시 안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마구 폭행을 가했다.
이후 남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가 정치하자, 택시에서 내려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폭행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단계며, 조만간 사건을 해군 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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