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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머그샷' 공개관련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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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머그샷에 관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우 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사진의 촬영 시점이나 포토샵 등으로 실물과는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있어 체포 직후 촬영하는 '머그샷'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머그샷을 공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도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한 바 있어 주민등록증 사진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대체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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