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해 퇴학 처분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해당 학급에서는 자리 배치를 위해 제비뽑기를 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했다. 이에 B교사는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 격분한 A군은 B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트려 주먹을 휘둘렀다. 주변 학생들은 A군을 제지했으나 말리지 못했다.
A군은 B교사를 교탁 앞에서 5분여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교사는 학생들과 다른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당시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담임 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 교사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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