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60대 남성이 빌라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의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B(20대) 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낸 데 이어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
B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씨가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씨는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했으며, 휴대폰을 압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도움될지 의문…대구선 의미없어 보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대구경북 농촌·취약계층엔 최대 60만원
경북유치원연합회 "화장품은 기업 홍보 선물, 후보자와 무관"… 경북지사 예비후보 SNS 게시물에 공식 반박
[단독] '공소취소 거래설' 전 MBC 기자, 수억 '먹튀' 당해
'난장판 공천' 대구 의원들은 불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