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전기충격기를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7일 양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양산시 상북면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에 전기충격기를 갖다 댄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시 버스 정류장에는 B씨 외에 여러 명의 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갑작스러운 A씨의 공격에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쯤 호신용으로 총포사에서 전기충격기를 구입한 뒤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전기충격기는 신체검사(운전면허증 등)에 이상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충격기 소지 허가는 총포사나 구입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 A씨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총포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해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A씨는 "사람에게 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해봤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A씨의 백팩에서 스타킹에 감싸여진 당구공도 발견돼 압수했다. 이에 A씨는 "호신용"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압수품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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