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40대 구속·차량 압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재범 가능성 높아 구속
지난 5일 구미 장천면에서 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하다가 추돌해 사망사고 일으켜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경북 구미에서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이 압수됐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드러났고, 경찰은 A씨의 재범우려가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될 경우 차를 몰수하고 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지지율이 15%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내 분열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60대 여성에게 접착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