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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100km 달리다 사고 낸 중학생…풀려나자마자 또 차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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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3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A군과 B군이 경찰관들의 경고에 멈춰 서고 있다. 제주경찰청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3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A군과 B군이 경찰관들의 경고에 멈춰 서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주 도심에서 차량을 훔쳐 달리다 사고까지 냈던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차량 털이를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져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안의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도중 행인에게 발각되면서 이들은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과 B군의 경우 이미 하루 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던 중 당일 오후 9시33분쯤 제주시 건입동에서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낸 바 있다.

이 일로 밤사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반성 없이 단 하루 만에 다시 몰래 집을 나와 재범에 나섰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로 파악됐고, 당시 운전을 했던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3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A군과 B군이 경찰관들의 경고에 멈춰 서고 있다. 제주경찰청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3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A군과 B군이 경찰관들의 경고에 멈춰 서고 있다.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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