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용차량 정비 이권개입 의혹 포항시의원 출석정지 20일 결정

포항시의회 20일 윤리특위 진행…외부 자문위원 의견보다 강한 처분 내려
22일 본회의 최종 의결 남겨 ‘의회 자체 윤리 강화를 위해 엄중한 잣대 세울 것’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시 관용차량 정비업체 이권개입 논란으로 포항시의회 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A시의원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시의회는 20일 윤리특위 회의를 열고 A시의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A시의원에 대한 처분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변동될 확률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6일 포항시의회는 A시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해충돌)' 의혹으로 윤리특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상설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현직 시의원에 대한 위법 행위 심의는 포항시의회로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A시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포항시의 관용차량 정비 내역을 집행부에 요구한 뒤 자신과 관련된 특정 정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포항시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안건을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했으며, 최근 자문위는 공개 경고 처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은 공개 사과·공개 경고·출석 정지·의원 제명 등이며 뒷쪽으로 갈수록 징계 수위가 높다.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비록 외부 자문위가 비교적 가벼운 경고 의견을 보였지만, 제 식구 감싸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의회 자체의 윤리 강화를 세우기 위해 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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