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폐업이나 이전 이후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훼손·파손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을 정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는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된다. 주인이 확인된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무연고 간판은 광고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할 계획이다.
주민 제보와 신청 접수는 내달 15일까지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25)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폐업·공실 업소의 벽면 이용간판과 돌출간판 등 117개를 철거한 바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간판은 강풍과 같은 기상 상황에서 추락 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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