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인사' 한다더니 존속살인…남매가 할머니를 '돈' 때문에

지난 2월 9일, 할머니집에서 폭행으로 살해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마음대로 쓰려고

폭행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폭행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마음대로 쓰기 위해 사고사로 위장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9일 오후 11시 52분 쯤, 새해 인사를 하겠다며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할머니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을 먹게 했다"며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를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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