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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 성폭행한 사장 징역 7년…무인텔 여전히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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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유사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대 여성 A씨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당일 밤 12시 30분쯤 누군가 방에 들어와 A 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놀란 A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뺀 채 애써 자는 척했다.

침입자는 56세 무인텔 사장 B씨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긴급 체포된 뒤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B씨의 아내와 딸이 작성한 탄원서 2장이 제출됐다.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딸은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도로 위 살인마인 졸음운전의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심지어 아내는 현재도 버젓이 무인텔을 영업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 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게다가 B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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