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191번 찔러 죽인 20대 男, 징역 17→2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여친에게 모욕적인 말 듣고 격분해 범행

가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생전 모습. 앞서 유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JTBC 방송 캡처
가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생전 모습. 앞서 유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JTBC 방송 캡처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 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저 수술을 받은 후,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B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17년은 합당하지 않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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