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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폭행당해 사망한 20대…데이트 폭력 신고 11번 했다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진 가운데 폭행 전 데이트폭력 신고를 11번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에 만취한 채로 전 여자친구 B 씨(20대)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 당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폭행으로 인한 경막하출혈이 극소량이라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상해치사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범행 경위 등으로 보아 스토킹 혐의 적용도 고심하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A·B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정도 만남과 헤어짐이 잦았던 사이로 사건 발생 시기에는 헤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 간에 심하게 다툰 적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데이트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을 포함해 총 11건에 이른다. 그러나 전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7월 A·B씨간 쌍방폭행 당시 B 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곤 모두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행으로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향후 자신의 의사에 의한 처벌불원인지 등의 확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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