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근을 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사고로 보행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초 "굴삭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굴삭기 운전자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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