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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주장' 아버지 살해한 아들…컴퓨터엔 '친족살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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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상주지청장, 하경준 주임검사)은 지난해 11월 존속살해·시체은닉·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며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A씨가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 범행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과 반도체 제조 기술을 유출한 일당을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물적증거 없이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을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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