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르겠다며 이웃 주민을 협박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휘발유와 둔기로 이웃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캄보디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18분쯤 북구 노원동의 한 길가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자 휘발유 통과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