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청소년을 때리며 성폭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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