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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모친 통장 잔고 위조 공모 불송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다시마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다시마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기도 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복역하다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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