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기도 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복역하다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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