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서 횡단보도 건너던 여고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말 저녁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27분쯤 대구 북구구민운동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양이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제한속도 시속 40㎞ 구역이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붙잡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속도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내부의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서울 금천구의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적발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인천 소속의 50대 경찰관 A씨로 확인되어 논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