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서 횡단보도 건너던 여고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말 저녁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27분쯤 대구 북구구민운동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양이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제한속도 시속 40㎞ 구역이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붙잡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속도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