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서 횡단보도 건너던 여고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말 저녁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27분쯤 대구 북구구민운동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양이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제한속도 시속 40㎞ 구역이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붙잡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속도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